주택정보

공지사항

홈 > 주택정보 > 공지사항


게시물 내용
작성일 2013-09-01
작성자 관리소
구분 공지
제목 소방법관련 복도,계단,비상구등 무단 적치물 제거안내
내용 소방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(제10조) 관련으 로 공용부위(복도,비상구,피난계단등)에 물건을 무단적재 및 방치하여 화재발생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방치 물제거에 대해 안내 하오니 화재 안전사고예방에 입주민 여러분들의 많 은 협조 바랍니다. 1.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.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.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「소방기 본법」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. 그 밖에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☞ 과태료 부과 1) 1차 위반시 : 50만원 2) 2차 위반시 : 100만원 3) 3차 이상 위반시 : 200만원 5. 소방본부장,소방서장은 피난,방화시설등의 유지를위하여 시정 조치 를 명할수 있다. # 시정명령 불이행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
첨부파일 1 공용 복도,계단 무단적치물 제거 안내.hwp
이전글
보일러 가동시간 (온수공급) 안내
다음글
2014년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 입찰공고
목록